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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썹인증이란 무엇일까요?

엠아이티토탈시스템

by 엠아이티토탈시스템 2020. 3. 19. 1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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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는 위해요소분석 (Hazard Analysis)과 중요관리점(Critical Control Point)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.

 

 

 

위해요소분석이란 “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”을 의미하며, 중요관리점이란 “반드시 필수적으로관리하여야 할 항목”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.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.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. 결론적으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, 가공, 보존, 유통,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,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. 해썹(HACCP)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, 미국, 일본, 유럽연합, 국제기구(Codex, WHO, FAO)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.

 

 

HACCP 지정절차안내

01 관련 법령

  • ·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 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
  • ·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
  • ·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 ~제7조의9
  • ·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5-97호, 2015.12.22.)

 

02 서류

  • · 영업허가(신고)증 사본
  • · 사업자등록증 사본



 HACCP 적용 심벌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※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“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”, “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”로 표시할 수 있음).
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.

 

 

 

식품관련업체에서는 순차적으로 의무적용이 되어서 2020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으로 전환됩니다!

해썹인증은 엠아이티토탈시스템에 문의하세요

02-3489-00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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