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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관련 영업시 필수 준수사항 4가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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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엠아이티토탈시스템 2020. 3. 25. 10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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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식품영업자4대준수사항이 있습니다.

식품위생교육, 자가품질검사, 수질검사, 종업원 건강검진입니다.

식품위생교육은 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 , 「식품위생법」 시행령 제27조, 「식품위생법」 시행규칙 제51조(식품위생교육기관 등) 및 제52조(교육시간) 제53조(교육교재 등), 「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」(식약처 고시) 등의 법적근거가 있어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 

만약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. 꼭 주의하세요!

식품위생교육에 대해 궁금하시면 엠아이티토탈시스템으로 연락주세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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